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제3조 (선거일)
이 법령의 취지
이 규약은 정관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. <2015.8.5. 개정>
1. 공식 조문 원문
임원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의 기간 내에서 이사회가 이를 정한다.
1.임기만료로 인한 선거는 임원의 임기만료일전 60일로부터 임기만료일 전일
2.재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
3.정관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
4.하고 당해 정기총회에서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.
5.조합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4항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하는 임원선거(이하
“위탁선거”라고 한다)의 경우 「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위탁선거법”이라
고 한다)에 따라 구․시․군 선거관리위원회(이하 “관할선거관리위원회”라고 한다)와 협의하여 선
거일을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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